SEC "토큰화된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 토큰화의 정의를 내림 : 소유권 기록이 블록체인 상에 유지되는 증권
• 토큰화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법 그대로 적용 예정
• 두 가지 유형 구분
1) 발행자(or 대리인)가 토큰화
2) 제3자가 토큰화 (custody, synthetic 모델 등)
Sec도 이제 rwa 막을 생각 없고 증권이면 증권취급할거다 걍 못박은듯
이젠 누가더 빨리 깔끔하게 토큰화하고 유동성 제공 잘하느냐의 싸움이아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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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