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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달 전
airdr0p_lab/7777/6138710801448553516
미친 기사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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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미 1월 사업체 일자리 14.3만개 순증…실업률 4.0...다음 - 비트코인 100K 돌파 🔥🔥🔥🔥
airdr0p_lab/628935918024246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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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포스팅
한국 과세의 기본은 소득세법에 따른 열거주의 기반이라고 해요 근데 소득세법 내에 '기타소득' 규정은 준포괄주의 정책이고 여기엔 -일시적·우발적 소득 -대가성 있는 경제적 이익 -명확한 분류가 어려운 소득 이 3개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냥 저기에 에어드랍이 같이 때려박힌 느낌인 것 같습니다.
viewCount572
28분 전
그렇다면 세금은 에어드랍 수령 시점 가격? 매도 시점 가격?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1️⃣ 시나리오 A 👉 ‘보상 수령 시점 과세’ + ‘매도 시 양도세’ 이중 구조 (일본식, 현재 국세청이 가장 참고하는 모델) ① 에어드롭 받는 순간 -기준 가격: $0.1 -이 시점에 소득 발생 -과세 대상 금액: $0.1 -세율: 약 20~22% -세금: 약 $0.02 📌 이건 “노동·활동의 대가”로 보는 개념 ② 나중에 매도할 때 -취득가: $0.1 -매도가: $10 -차익: $9.9 -차익에 대해 다시 과세 (양도소득 성격) -세율: 약 20~22% -세금: 약 $2.0 ~ $2.2 ▶️ 총 세금 -받을 때: ~$0.02 -팔 때: ~$2.1 👉 합계 약 $2.12 2️⃣ 시나리오 B 👉 매도 시점만 과세 -받을 땐 패스 -팔 때 $10 - $0.1 = $9.9에만 과세 📌 가장 깔끔하지만 👉 “그럼 에어드롭은 다 과세 회피 수단 되지 않냐”는 논리 때문에 현재 정부 기조랑은 멀어짐
viewCount867
34분 전
[단독] "에어드롭도 과세 대상"…당국, '가상자산 포괄주의' 도입한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접근방법에 '포괄주의' 도입을 공식 검토 중 -기존엔 법에 명시된 유형의 과세만 가능한 열거주의를 채택하였고 에어드랍, 스테이킹, 포인트, 보상형 토큰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애매했음 -'포괄주의'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시 무조건 과세가 가능해짐 -에어드랍, 스테이킹, LST, 캠페인 토큰, 토큰전환형 포인트 시스템 등 -최근 국세청이 이를 두고 도쿄로 직접 찾아가 일본 세무당국과 접촉하였으며 일본식 과세방법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아짐 -26년 7월 세법개정안 발표와 함께 발표 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부터 시행 가능성 높음 원문
viewCount4639
43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