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코웬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2027년으로 미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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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 통과가 2027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더블록에 따르면 리서치 및 브로커 TD코웬(TD Cowen) 매니징 디렉터인 재릿 세이버그(Jaret Seiberg)는 "올해 시장구조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민주당은 11월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서두를 유인이 적다. 법안이 2027년 통과돼 2029년 발효된다면 시장 혼란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 업계는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최종 법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장구조법안 심의는 오는 15일(현지시간)으로 예정돼 있다.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역할을 나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에 1933년 증권법 등록 요건을 면제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