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Count3612
1일 전
궈니님의 코인 세무조사 후기 https://x.com/0xGwoni/status/2009951912196747368 1. 부동산 취득 1년 후 국세청 등기 받아서 세무조사 시작 2. 거래소에서만 했으면 간단했을 건데, 온체인 기록 취합 때문에 세무사 씀 3. 세무사 수임비가 1000 ~ 1500 사이에 성공보수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음 4. 세무사 고용해도 자료 취합은 자기가 다 해야함 5. 파산한 거래소는 In / Out 기준으로 증빙함 6. 에어드랍은 과세임, 신고 안했으면 가산세 붙음 7. 디파이 수익은 대여로 인정 받아 비과세 8. 거래소 내역 뿐만아니라 큰 지출 내역은 모두 준비해야함 9. 증여나 불법적인 루트가 있는게 아니라면 큰 걱정은 안해도 됨 10. 조사를 빠르게 받아 인정 받은 것 같아 후련함
Gwoni (@0xGwoni) on X
주변 지인분들이 최근 세무조사를 준비하게 되면서, 겸사겸사 포스트로 간략히 세무조사 후기를 써볼까 합니다 ;) 보통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후 조사가 나오는게 보통인데, 저는 취득하고 1년이 되는 당일날 국세청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서울청 조사3국에서 나왔더라고요. 우체국 기사님께서
BChoSN/20146/598697111012317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