궈니님의 코인 세무조사 후기
https://x.com/0xGwoni/status/2009951912196747368
1. 부동산 취득 1년 후 국세청 등기 받아서 세무조사 시작
2. 거래소에서만 했으면 간단했을 건데, 온체인 기록 취합 때문에 세무사 씀
3. 세무사 수임비가 1000 ~ 1500 사이에 성공보수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음
4. 세무사 고용해도 자료 취합은 자기가 다 해야함
5. 파산한 거래소는 In / Out 기준으로 증빙함
6. 에어드랍은 과세임, 신고 안했으면 가산세 붙음
7. 디파이 수익은 대여로 인정 받아 비과세
8. 거래소 내역 뿐만아니라 큰 지출 내역은 모두 준비해야함
9. 증여나 불법적인 루트가 있는게 아니라면 큰 걱정은 안해도 됨
10. 조사를 빠르게 받아 인정 받은 것 같아 후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