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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11일 일요일(음력 11월 23일/일진:을유(乙酉)/띠별·생년월일 운세) 출처 지윤철학원 〈쥐띠〉 96, 84년생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무기력한 기분에 빠질 수 있다. 72년생 부모님의 건강문제로 근심할 일이 생긴다. 60년생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 쉬우니 조심하라. 48, 36년생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다 생각하며 우울해진다. 좋게 생각하고 마음을 밝게 가져라. 운세지수 36%. 금전 40 건강 35 애정 40 〈소띠〉 97, 85년생 멋진 이성과의 만남이 기대된다. 그러나 지나친 자존심은 버려야 한다. 73년생 상황이 좋아졌다고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61년생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한 다리도 건널 각오를 해야 한다. 49, 37년생 감언이설로 접근해오는 사람이 있으니 주의하라. 운세지수 93%. 금전 90 건강 95 애정 95 〈범띠〉 98, 86년생 이성과 만날 수 있기는 하지만 좀처럼 사랑으로 발전되기 어렵다고 본다. 74년생 의욕이 생겼다가 없어진다. 무엇이든지 소홀히 하지 마라. 62년생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라. 고지식하고 완고함도 마이너스가 된다. 50, 38년생 신경 쓸 일은 많고 결실이 없으니 답답하겠다. 운세지수 36%. 금전 40 건강 45 애정 40 〈토끼띠〉 99, 87년생 소극적인 자세를 피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75년생 이런저런 문제로 금전적으로 생각이 많아진다. 63년생 예민해지는 날이니까 남과 함께 행동하는 것보다 혼자서 지내는 것이 좋다. 51, 39년생 피로로 인해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심해야 겠다. 운세지수 34%. 금전 40 건강 40 애정 35 〈용띠〉 00, 88년생 자기를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76, 64년생 평소에 가지 않던 곳을 가본다든지 변화를 주면 행운이 따른다. 52년생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라. 40년생 소소한 일에 짜증내서 상대에게 상처 줄 수 있으니 주의하라. 운세지수 89%. 금전 90 건강 85 애정 90 〈뱀띠〉 01, 89년생 마음을 전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기 쉽다. 사랑이든 인간관계이든 자신감을 갖고 대하라. 77, 65년생 뭔가 해보려 하다가도 정작에 가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53년생 외롭다고 생각된다. 친한 친구를 돌아보자. 41년생 현실에 안주하면 도태하니 더욱 노력하라. 운세지수 84%. 금전 85 건강 90 애정 85 〈말띠〉 02, 90년생 상대의 행동에 휘둘리기 쉽다. 웬만한 것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져라. 78, 66년생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열심히 한만큼 얻는 것이 있겠다. 54년생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42년생 남의 일을 도와주다가 손해 보기 쉽다. 운세지수 38%. 금전40 건강 45 애정 40 〈양띠〉 91년생 이성의 주목을 받지만 사랑에 뛰어들 용기가 부족하다. 79, 67년생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여 대비하라. 55년생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다.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43년생 괜스레 마음이 울적해지니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해보라. 운세지수 56%. 금전 55 건강 55 애정 50 〈원숭이띠〉 92년생 사랑의 기회가 찾아온다. 윗사람이 좋은 만남을 가져다준다. 80, 68년생 마음먹은 대로 진행될 것이니 안심해도 되겠다. 56년생 좋은 의도라 해도 남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4년생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신세를 진 것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운세지수 86%. 금전 85 건강 85 애정 90 〈닭띠〉 93, 81년생 부드러운 태도만이 사랑을 유지시킬 수 있다. 69년생 설령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힘을 믿으면 오히려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57년생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45, 33년생 책임감이 필요하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주위도 돌아보라. 운세지수 51%. 금전 50 건강 55 애정 60 〈개띠〉 94년생 정신을 차려라. 장래성이 있는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2, 70년생 때로는 실수도 하는 것이다.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 크게 상심하지 마라. 58년생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46, 34년생 저조한 결과가 나오니 의욕도 떨어진다. 운세지수 43%. 금전 45 건강 45 애정 45 〈돼지띠〉 95년생 적극적이지 못하면 상대를 라이벌에게 빼앗길 수 있다. 83, 71년생 패기가 적으면 설득력이 약하니 힘차게 추진하라. 59년생 자존심이 강해진다. 남의 의견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47, 35년생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해보지도 않고 자포자기 할 수 있다. 운세지수 54%. 금전 65 건강 60 애정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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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체계로는 다양한 거래 유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매부터 채굴·스테이킹·랜딩·유동성 공급까지 경제적 성격이 다른 거래를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보다 소득 구분과 과세 절차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 주최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가 주관했다.     “과세할 것이냐가 아니라, 현행법으로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느냐”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발제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점검해야 할 문제는 “과세할 것이냐가 아니라 현행법으로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느냐”라고 규정했다. 박 회장은 △거래유형별 소득분류의 정합성 △ 다른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과세 인프라와 집행 절차의 정합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12월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 회장은 세 차례 유예 모두 “시행시기만 조정했을 뿐” 양도·대여소득을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체계는 연250만원 공제 후 20%(지방세 포함 22%) 단일세율로 원천징수 없이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최근 관련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고, 국회전자청원에도 5만명이 동의했다”며 “이중부담·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합성 쟁점① 소득유형별 분류 “양도·대여 두 범주로는 담기지 않는다” 박 회장은 매매·채굴·스테이킹·랜딩·유동성공급 등 거래 행위가 다양해졌는데도 현행법이 이를 양도·대여라는 두 범주로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교환·지급은 양도로 분류하기 수월하지만, 채굴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소득 성격이 갈리고, 스테이킹·유동성공급은 “복합거래여서 요소별로 구분해 소득을 매칭해야 한다”고 밝혔다. 랜딩·예치는 대여보다 이자소득에 가깝고, 에어드랍·하드포크는 무상성·유상성 판단에 따라 소득세와 증여세가 갈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은 처분손익과 보상소득을 구분해 세분화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대부분 허용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일본은 올해 개정으로 특정암호자산 처분손익을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3년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우리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실제 내용은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NFT·토큰증권 등 “경계자산”이 늘어나는 점도 짚으며 “자산이 표상하는 권리구조나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합성 쟁점② 금융상품과의 비교 — 이자·배당소득 체계와의 괴리 박 회장은 랜딩·예치 보상을 이자소득과 비교하며 “예금자보호도 없고 원본 자체가 가상자산이라 가격 변동성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킹·유동성공급 보상은 “인적 조직으로부터의 분배를 전제하는 배당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짚었다.   해외 디지털자산 ETF는 매매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데 동일 자산을 직접 거래하면 기타소득이 되는 사례를 들어 “투자 경로만 다를 뿐인데 소득분류가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비과세인 반면 디지털자산은 연250만원 초과분 전액 과세되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며, “손익 실현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기간 간 손익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합성 쟁점③ 집행 인프라 — 실무 난점 2025년 개정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통합됐지만, 박 회장은 “국내외 복수 거래소·지갑에 흩어진 취득 내역을 개별 납세자가 실제로 합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필요경비 의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 증빙기준도 아직 없고, “국세청이 10월 중 고시로 준비한다는데 세부사항까지 갖춰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박종수 회장의 제언 — 양도·이자·배당·사업·기타로 쪼개자 박 회장은 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디지털자산 소득을 하나의 종류로 통합하기보다, 거래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존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에 배분하고 계산·신고·자료제출 절차를 통합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설계 원칙으로는 과세형평성·중립성·기술중립성·명확성·납세협력비용 최소화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거래유형별로는 매매는 양도소득, 채굴은 사업성에 따라 사업·기타소득, 랜딩·예치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 방안으로는 지급주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원천징수를, 불가능하면 신고납부로 보완하고, 해외주식 신고체계를 참고한 통합신고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정비 없이 2027년 예정대로 일원화된 기타소득 과세를 그대로 시작한다면 충분하지 않다”며 “소득구분과 과세절차 전반에 관한 입법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유예되며 2027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제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손실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시행일을 2030년 1월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김상훈 의원도 2029년까지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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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8914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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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