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차인 대항력이 '전입 신고 즉시' 발생할 예정.
세입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항력을 얻으려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함.
법률상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사례들이 많았음.
오늘 발표된 전세사기 대책에 의하면, 이제부터는 전입신고도 '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고 함. 진즉 바뀌었어야 됐던 건데 이제서야..
그 외에도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부여한다고 하니, 전월세계약할 때 확인설명서 안 보고 대충 싸인하지 마시고 선순위 보증금이나 근저당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공인중개사 안사라지는 게 신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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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