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이재명 분당집 못판다는게 지금까지의 정설
1. 2018년 증여로 와이프랑 반반 나눔
2. 현재 분당집 전세입자가 있음 - 만기 8월인가 10월이라 함
3. 1가구 1주택 상태라 현시점 토허가 안남
세끼고 파는건 다주택만 가능
고로 만기시점 두어달 전 토허가 신청이 가능
4. 그럼 토허가를 6-7월쯤 늦게 들어가면 되지 않냐??
5. 지금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 되었고 곧이어 사업시행자지정(조합설립 단계)을 앞두고 있음
6. 참고로 재건축 조합원 승계는 조합설립전 등기가 완료 되어야함
7. 조합설립이후 조합원 승계가 되려면 5년거주 10년보유 이상이 되어야함(분당은 조정지역이라)
이게 킬포인데 원래 소유자 1인이 충족하면 됐는데 소유자 전원이 충족해야 조합원 승계가 되고 김혜경 여사가 증여받은 시점은 2018년이라 10년보유 충족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임
8. 고로 현시점 토허가는 불허 조건이고(다주택자가 아니라 세낀매물 못팜)
세입자 만기전 매도시 조합설립이 되버리면 조합원 승계가 안되는 물딱지가 됨
9. 참고로 소유자 전원 5년거주 10년보유는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바꿈

91
19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