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Count3459
2시간 전
‘슈퍼개미’ 유튜버, 주식 추천 후 매도해 58억원 수익…대법 “사기적 부정거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슈퍼개미’ 유튜버 김정환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28649
‘슈퍼개미’ 유튜버, 주식 추천 후 매도해 58억원 수익…대법 “사기적 부정거래”
유튜브 방송으로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소개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뒤 이를 매도해 58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주식 전문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coinkcgchannel/75062/6035980324807838975
coinkcgchannel/1811555951085463520
케이씨지 블록체인/디지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