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기사에 꽤 자세하게 비용처리를 안해주는 요건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경비 미인정 사유
1. 거래 방법이나 비용에 제한이 없다.
- > 거래소측에서 거래방법(오직 api매매 등) 을 제한하고 경쟁참여 기준을 마련 (해당 이벤트가 경쟁 대회이니 신청을 받는 등) 하고
2. 경쟁의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순위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
- > 거래소와 해외 에어드랍작업 플젝들이 해당 판례를 참고하여 경쟁방식과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된 거래이벤트, 에드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함.
3. 이벤트 기간동안 디지털 자산의 거래목적이 투자수익을 내기위한 것으로 보임
- >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만들고 내규나 정관에 해당 사업자는 거래소용 이벤트, 에어드랍 작업을 사업으로 정의하여 순위경쟁상금과 에어드랍 작업을 주 매출원으로 정의하고 매매손실과 수익을 비용과 영업외 수익으로 신고
* 판례 나왔으니 따라가면 됩니다. 사실 거래소랑 플젝이 해야하는거고 우리가 할일은 사전에 서류준비 좀 귀찮지만 하는거말고는 없음.
* 사전서류와 근거만 잘 만들면 에드작 펍덱작, 거래소 이벤트로 수수료녹이는거 비용인정 및 손실공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