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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Count942
2시간 전
..
세무사 누가 대응했는지 몰라도 자기돈 아니어서, 그리고 코인 잘 몰라서 대충 돈썼으니까 인정해줘잉 이렇게 붙은거같은데... 첫판례가 얼마나 중요한디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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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아서 헤이즈는 최신 에세이 "Woomph"에서 연준이 ...다음 - 테더는 현재 230억 달러 상당의 금 140톤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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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개미 CRY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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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viewCount841
1시간 전
그리고 규정잘맞춘애들이 상장도 잘할거라 앞으로 세금규정 잘맞춘플젝 리서치하는 재미도 있을듯
viewCount890
1시간 전
😭 고해성사합니다 저도 코스닥 샀어요... 이틀전에 샀는데 16프로 주네요... 코인으로 지금 돈벌려면 밤낮을 고생하고 똥싸는데, 코스닥은 그냥 딸깍하니까 이틀만에 16프로 주네요 엄... 다른것도 사긴했는데 지수추종마저 이렇게오르면...
viewCount1682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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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
근데 기사에 꽤 자세하게 비용처리를 안해주는 요건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경비 미인정 사유
1. 거래 방법이나 비용에 제한이 없다. 
- > 거래소측에서 거래방법(오직 api매매 등) 을 제한하고 경쟁참여 기준을 마련 (해당 이벤트가 경쟁 대회이니 신청을 받는 등) 하고

2. 경쟁의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순위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 

- > 거래소와 해외 에어드랍작업 플젝들이 해당 판례를 참고하여 경쟁방식과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된 거래이벤트, 에드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함. 

3. 이벤트 기간동안 디지털 자산의 거래목적이 투자수익을 내기위한 것으로 보임
- >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만들고 내규나 정관에 해당 사업자는 거래소용 이벤트, 에어드랍 작업을 사업으로 정의하여 순위경쟁상금과 에어드랍 작업을 주 매출원으로 정의하고 매매손실과 수익을 비용과 영업외 수익으로 신고

* 판례 나왔으니 따라가면 됩니다. 사실 거래소랑 플젝이 해야하는거고 우리가 할일은 사전에 서류준비 좀 귀찮지만 하는거말고는 없음. 

* 사전서류와 근거만 잘 만들면 에드작 펍덱작, 거래소 이벤트로 수수료녹이는거 비용인정 및 손실공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불개미 CRYPTO
근데 기사에 꽤 자세하게 비용처리를 안해주는 요건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경비 미인정 사유 1. 거래 방법이나 비용에 제한이 없다. - > 거래소측에서 거래방법(오직 api매매 등) 을 제한하고 경쟁참여 기준을 마련 (해당 이벤트가 경쟁 대회이니 신청을 받는 등) 하고 2. 경쟁의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순위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 - > 거래소와 해외 에어드랍작업 플젝들이 해당 판례를 참고하여 경쟁방식과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된 거래이벤트, 에드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함. 3. 이벤트 기간동안 디지털 자산의 거래목적이 투자수익을 내기위한 것으로 보임 - >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만들고 내규나 정관에 해당 사업자는 거래소용 이벤트, 에어드랍 작업을 사업으로 정의하여 순위경쟁상금과 에어드랍 작업을 주 매출원으로 정의하고 매매손실과 수익을 비용과 영업외 수익으로 신고 * 판례 나왔으니 따라가면 됩니다. 사실 거래소랑 플젝이 해야하는거고 우리가 할일은 사전에 서류준비 좀 귀찮지만 하는거말고는 없음. * 사전서류와 근거만 잘 만들면 에드작 펍덱작, 거래소 이벤트로 수수료녹이는거 비용인정 및 손실공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