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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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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h_HH/75110/6329967460374744544
SEC "토큰화된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 토큰화의 정의를 내림 : 소유권 기록이 블록체인 상에 유지되는 증권 • 토큰화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법 그대로 적용 예정 • 두 가지 유형 구분 1) 발행자(or 대리인)가 토큰화 2) 제3자가 토큰화 (custody, synthetic 모델 등) Sec도 이제 rwa 막을 생각 없고 증권이면 증권취급할거다 걍 못박은듯 이젠 누가더 빨리 깔끔하게 토큰화하고 유동성 제공 잘하느냐의 싸움이아닐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