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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28604?sid=102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 A 씨와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개사들은 임대인과 공동하여 잔존 보증금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들 역시 스스로 정보를 요청하거나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인중개사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등기부 확인만으론 부족"…법원, "전세사기 중개사 50% 책임"
건물 전체가 하나의 담보로 묶인 공동 근저당 건물에서 전세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중개사가 손해액의 절반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
GMBLABS/12449/604319567659159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