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세금은 에어드랍 수령 시점 가격? 매도 시점 가격?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1️⃣ 시나리오 A
👉 ‘보상 수령 시점 과세’ + ‘매도 시 양도세’ 이중 구조
(일본식, 현재 국세청이 가장 참고하는 모델)
① 에어드롭 받는 순간
-기준 가격: $0.1
-이 시점에 소득 발생
-과세 대상 금액: $0.1
-세율: 약 20~22%
-세금: 약 $0.02
📌 이건 “노동·활동의 대가”로 보는 개념
② 나중에 매도할 때
-취득가: $0.1
-매도가: $10
-차익: $9.9
-차익에 대해 다시 과세 (양도소득 성격)
-세율: 약 20~22%
-세금: 약 $2.0 ~ $2.2
▶️ 총 세금
-받을 때: ~$0.02
-팔 때: ~$2.1
👉 합계 약 $2.12
2️⃣ 시나리오 B
👉 매도 시점만 과세
-받을 땐 패스
-팔 때 $10 - $0.1 = $9.9에만 과세
📌 가장 깔끔하지만
👉 “그럼 에어드롭은 다 과세 회피 수단 되지 않냐”는 논리 때문에
현재 정부 기조랑은 멀어짐
[단독] "에어드롭도 과세 대상"…당국, '가상자산 포괄주의' 도입한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접근방법에 '포괄주의' 도입을 공식 검토 중
-기존엔 법에 명시된 유형의 과세만 가능한 열거주의를 채택하였고 에어드랍, 스테이킹, 포인트, 보상형 토큰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애매했음
-'포괄주의'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시 무조건 과세가 가능해짐
-에어드랍, 스테이킹, LST, 캠페인 토큰, 토큰전환형 포인트 시스템 등
-최근 국세청이 이를 두고 도쿄로 직접 찾아가 일본 세무당국과 접촉하였으며 일본식 과세방법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아짐
-26년 7월 세법개정안 발표와 함께 발표 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부터 시행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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