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세의 기본은 소득세법에 따른 열거주의 기반이라고 해요
근데 소득세법 내에 '기타소득' 규정은 준포괄주의 정책이고 여기엔
-일시적·우발적 소득
-대가성 있는 경제적 이익
-명확한 분류가 어려운 소득
이 3개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냥 저기에 에어드랍이 같이 때려박힌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에어드랍 수령 시점 가격? 매도 시점 가격?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1️⃣ 시나리오 A
👉 ‘보상 수령 시점 과세’ + ‘매도 시 양도세’ 이중 구조
(일본식, 현재 국세청이 가장 참고하는 모델)
① 에어드롭 받는 순간
-기준 가격: $0.1
-이 시점에 소득 발생
-과세 대상 금액: $0.1
-세율: 약 20~22%
-세금: 약 $0.02
📌 이건 “노동·활동의 대가”로 보는 개념
② 나중에 매도할 때
-취득가: $0.1
-매도가: $10
-차익: $9.9
-차익에 대해 다시 과세 (양도소득 성격)
-세율: 약 20~22%
-세금: 약 $2.0 ~ $2.2
▶️ 총 세금
-받을 때: ~$0.02
-팔 때: ~$2.1
👉 합계 약 $2.12
2️⃣ 시나리오 B
👉 매도 시점만 과세
-받을 땐 패스
-팔 때 $10 - $0.1 = $9.9에만 과세
📌 가장 깔끔하지만
👉 “그럼 에어드롭은 다 과세 회피 수단 되지 않냐”는 논리 때문에
현재 정부 기조랑은 멀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