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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Count1012
3달 전
요즘 관련 기사들보면 영 띠꺼운게 많아보여서 이게 쉬울까? 하는 의문이 자주 들어요. 여기 링크 걸어둔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판시 내용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재판부는 이벤트 참여를 위해 거래할 때 낸 수수료를 공제해달라는 A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수료를 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수료는 이벤트의 상금이나 금품인 디지털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매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매매차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 거래할 때 낸 수수료를 공제해달라는 A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수료를 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수료는 이벤트의 상금이나 금품인 디지털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매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매매차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거 어떤 판례냐면... 거래소에서 진행한 거래량 이벤트에 대해서 세금+종소세가 많이 나오니까 ⓐ 세금에 대해 순위경쟁 대회로 인정해서 수수료 빼주거나 ('순위경쟁 대회 입상'으로 봐달라는 청구취지) ⓑ 하다못해 거래할때 수수료 녹였으니까 그거 빼달라고 신청한건데 "이 수수료는 매매차익에 대응하는 비용이다" 라고 판시해버린 것. = 수수료녹이는 대회였는데 이부분에 대한 비용처리를 인정해주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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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광기근황 포켓몬 30주년 기념 콜라보로 발매된 포켓몬 팝타르트를 2000상자 사서 15년 묵히겠다는 새끼등장. 참고로 이 사람은 최근에 포켓몬 사려고 집판 새끼와 동일인물입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이 팝타르트는 북미에서 절대적 인지도를 지닌 과자로, 밥대신 먹기도 하는 과자인데 한국으로 치면 초코파이정도? 그리고 이 팝타르트는 25년전에도 포켓몬과 콜라보 됐던 적이 있는데, 저 당시 유년기를 보낸 놈들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나이대, 노릇노릇 맛있게 돈많은 직장인으로 익어있다고 해요. 😊 https://x.com/barkmeta/status/20517124018173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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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전반적으로 트위터나 외국콜러등의 글에서 한국주식에 대한 포모가 역대 최고인게 느껴지는 날이네여
viewCount463
3시간 전
거기서 더오르는건 정말 살인행위에요 싼디스크 1400불 정말 뭐지요...
viewCount658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