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 주요 이용자 약관 변경 예고 (2/2)
추가로 지난 빗썸 이벤트 물량 오지급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제19조
(회사의 면책사항 및 손해배상)
⑧ 회원이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다른 회원 등 제3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가상자산을 권한 없이 취득하거나 전송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 통지 후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출금을 제한하거나 원상회복(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요청, 해킹 및 계정 도용, 시스템 오류, 착오 입금, 오지급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가상자산 및 시장의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위 조치를 취한 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회원의 채무발생에 따른 제한조치 등)
① 회원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시스템 오류, 착오 입금, 오지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그 채무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 회사는 비정상적인 자산 상태의 시정 및 정상적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회원의 예치금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제한·회수·원상회복·거래정지 등 서비스 이용 제한, 그 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금액 등을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수사기관·금융당국의 긴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해킹 및 계정 도용, 시스템 오류, 착오 입금, 오지급 등으로 인한 자산 은닉•유출 방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범죄 대응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 또는 서면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회신하되, 조사에 시일이 소요될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채무 이행 담보가 제공된 경우, 회사는 즉시 제한 조치를 해지합니다.
채무 발생 개연성만 있어도 출금제한, 회수, 거래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워낙 큰 사고였던 만큼 규정으로 못 박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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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