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 크립토 관련 내용 정리
1️⃣ 디지털자산기본법 대비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조직개편으로 신설하여 가상자산 2단계 법 대비 본격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지원 서식, 절차, 방법 공시체계 마련
-디지털 자산업자 및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등에 대한 인가심사 매뉴얼 및 서식 마련
2️⃣ 거래소 관련 규제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를 '구분 관리'하고 '공시 세분화' 하도록 추진
-예를 들어 홍보시 "업계 최저 수수료" 홍보가 아닌 수수료 구조 (메이커, 테이커 등)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함
3️⃣ 불공정 거래 본격대응
-대형고래에 의한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해 '기획조사' 실시
-고위험 예시: 가두리, 경주마, 시장가 API 주문, SNS 허위사실 유포 등 (문서 내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음)
4️⃣ 감시기술 강화
-급등 코인에 대해 초, 분단위 분석 및 AI 기반의 텍스트 분석 기능 개발
-SNS 및 커뮤니티에 확산되는 정보 기반 파악
5️⃣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논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레일 설치 및 걸맞는 규율 및 감독방안 논의
6️⃣ STO 및 토큰화자산
-STO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거래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감독방안 마련 전제로 증권법 기준 하 관리
-상품권, 포인트, 이용권, 크레딧 등 증권성이 없는 토큰화 자산은 STO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어 강한 소비자 보호·불공정거래 감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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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