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과세와 코인과세의 차이점.
코인과 해외주식, 둘 다 수익 나면 22% 세금 냅니다. 기본공제도 2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손해 봤을 때 얘기가 달라집니다.
✔️ 해외주식은 됩니다
• 올해 손실 나면 → 향후 10년간 수익에서 공제 가능
• A종목 손해 + B종목 수익 → 합산해서 과세
• 증권사가 자동으로 집계하고 대행 신고
🔽코인은 안 됩니다
• 올해 -1억이어도 → 내년 수익에서 상계 불가, 그냥 과세
• 코인끼리만 통산 가능. 주식 손실과 묶는 거 불가
• 거래소 여러 개면 직접 전 거래 내역 취합해야 함
같은 세율, 다른 대우입니다.
🖥수익 날 때 같이 걷고, 손해 날 때 구제는 없는 구조. 이게 형평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7년 과세 전에 최소한 손실 이월공제라도 맞춰놔야 하지 않나 싶네요.
우리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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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