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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04964?sid=100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각각 준비 중이다. 두 개정안의 골자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이나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투자 판단이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등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준하는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이후로는 레제로 좋습니다!! (보유0,1000usdt수령) 이렇게 공시해야하는거로 바뀌는거일까요
[단독] 與, ‘코인·주식 추천’ 핀플루언서 금융자산 공개 의무화 추진
김승원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추진 주식·가상자산 추천시 보유량 공개 골자 SNS 영향력 커져 해외도 규제 강화 추세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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