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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3일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로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플로우 재단과 대퍼랩스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빗썸, 코인원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출처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13일이면 금요일인데 음흉한 플로우 재단은 안 알려줬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