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SEC와 CFTC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방식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분류되며 RWA 자산의 경우 증권법이 적용됩니다. 초기 프로젝트는 증권으로 시작하나 시간이 지나면서(로드맵이 실현되고 탈중앙화되면) 상품으로 분류가 변경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핵심내용만 요약드리자면,
1️⃣ 가상자산 5대 분류 체계 (증권성 여부)
- 디지털 상품 (Digital Commodities) [비증권]
- 네트워크가 작동 중이며, 수요·공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자산 (BTC, ETH 등).
- 디지털 수집품 (Digital Collectibles) [비증권]
- 수집·사용 목적의 NFT, 예술, 게임 아이템, 밈 등.
- 디지털 툴 (Digital Tools) [비증권]
- 멤버십, 티켓, 자격 증명 등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유틸리티 토큰.
-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s) [비증권]
- GENIUS 법안에 따라 허가된 발행인이 발행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Digital Securities) [증권]
- 기존 주식·채권 등을 토큰화한 자산. SEC의 직접 규제 대상.
2️⃣ 주요 활동에 대한 면책 기준
스테이킹·마이닝·래핑: 프로토콜 차원의 스테이킹이나 채굴, 자산 래핑 행위는 증권 판매로 보지 않음.
에어드롭(Airdrop): 금전적 대가가 없는 무상 배포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3️⃣ '영원한 증권'은 없다 (투자 계약의 종료)
가장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투자 계약(증권)'으로 시작했더라도, 개발사가 약속을 이행하거나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되면 증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한 '출구'를 마련했습니다.
* SEC 원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