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부터 미국은 증권의 기준을
계약을 기준으로 봤음
돌맹이를 주고 맞아도
증권성 계약이 있으면 증권인거라
이분법적으로 증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간 계약이나 합의를 중심으로 판단함
코인은 증권이 아니지만
어떠한 약속을 하고 배포하면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음
그래서 많은 코인은 토크노믹스, 바이백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증권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했던 것
이런 시비에서 자유로운 밈코인이 유행했던 맥락도 어느정도는 있다고 봄
<SEC, 코인!! 우린 이렇게 바라보겠다 발표>
"토큰 그 자체가 무조건 증권 아님. 하지만! 파는 방식에따라 증권일 수 있음."
내용
1. 코인 자체 = 무조건 증권 아님
=> 디지털 코모디티 / 디지털 콜렉터블 / 디지털 툴은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설명.
즉, 많은 토큰과 일부 NFT는 그 자체만으로 바로 증권 취급하는 건 아님.
2. 대신 "판매 방식"이 더 중요함
=> 토큰이나 NFT자체가 비증권이어도, 팀이 가격 상승, 수익 기대, 팀의 핵심 노력을 강조하며 판매하면 "투자 계약" 으로 볼 수 있다고함.
즉 뭘 파느냐보다, 어떤 약속을 붙여 파느냐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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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T도 무조건 증권 아님
=> 디지털 콜렉터블을 별도 카테고리로 두고, 예술작품, 음악, 영상, 트레이딩카드, 게임 아이템, 밈&캐릭터&트렌드 관련 디지털 표현물 등을 여기 포함시킴.
즉 수집&사용 목적의 NFT는 원칙적으로 비증권쪽으로 본다는거인데, "수익 기대"강하게 심어팔면 이야기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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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어드랍도 무조건 문제는 아님
=> 일부 에드는 Howey 테스트의 'Investement of money'가 아니라고 설명은 함.
쉽게, 공짜 배포 자체만으로 바로 증권 판매라고 보지 않겠다는 거임.
쉽게 요약하면..
* 코인 => 자체가 문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