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이내 차익실현’…금융위, 경주마식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93542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사전매집한 뒤, 정각이 되는 순간 매도 10호가를 초과하는 수억원대 고가 매수 주문을 단 한 번 제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종목이 거래소 앱 내 ‘상승률 최상위’에 노출되면, 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는 심리를 이용했다. 조사 결과 혐의자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초기 10초 이내 매도를 시작했으며, 통상 3분 이내 보유 물량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혐의자는 수십개 종목을 대상으로 대량 선매수를 반복했으며, 하루에 한 종목씩 순차적으로 시세를 급등시키는 등 계획적인 범행 수법을 보였다. 일부 구간에서는 종목 순위가 하락할 경우 추가 고가 매수 주문을 넣어 상위권을 유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