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발행권’ 침해 주장, 형사처벌 이어 민사상 책임도 인정…배상액 ‘10억 원’에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웹툰과 웹소설을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아지툰’ 의 운영자가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아지툰은 국내 최대, 최초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지툰 운영자의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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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