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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chavoonnam/35752/6190654973448752961
FED가 어제 대형은행 자본규제 및 SLR관련 규정을 조정하는 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 논의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여 대차대조표 사용 여력을 늘리고, 그 결과 국채/레포/예금 등을 더 많이 받아줄 수 있게 만들어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규제 체계에서는 SLR, GSIB surcharge, TLAC, Basel 규정 등으로 인해 은행들이 자산을 늘리는 데 제약이 커졌고, 이 때문에 레포시장 경색, 국채 흡수 부담, MMF 자금 이동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들은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국채 보유 확대, 레포시장 참여 증가, 머니마켓 자금 수용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현금이 다시 은행 B/S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간접적 유동성 완화, balance sheet easing 효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금리 인하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 동성을 늘릴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일정 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은 NPR(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단계이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6월 18일입니다. 이후 연준이 의견을 반영해 최종 규칙을 확정하면, 통상 은행 규제는 바로 시행되지 않고 준비 기간을 두기 때문에 약 두 개 분기 정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실제 규제가 적용되어 은행 대차대조표가 확대되고 시장에 유동성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빠르면 2026년 말, 늦으면 2027년 상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츌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