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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그리고 이런거 적을때마다 세금 어쩌고.. 이런건 콤팩트하게 적기는 힘들고 길게 적으면 니들이 그렇게까진 안궁금해서 맨날 적을라다 마는건데.. 기본적으로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고요, 이걸로 버는 돈이 1년에 3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종합소득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제 채널 보는 대다수는 백수라서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물론 제 채널 보는 대다수는 백수라서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된거보다 더 높은 세율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특히나 한국에선 원래는 경쟁대회 부분은 80% 경비를 인정해주는데요, 최근 판례에 의하면 코인 거래소 수수료 녹인거는 경비처리로 인정 안해준다는 해석이 있으니 아주 시발.. 일단 알아두면 나중에 뒷통수가 얼얼할 일이 없는거에요. (관련 예전적어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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