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이 코인 과세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자
1. 최근 미국 SEC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함
2. 우리나라는 상품으로 간주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3. 부가가치세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4.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0.15%)만 내고 양도소득세는 부과 하지 않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음
5.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부족함
7. 과세하면 국내 투자금의 해외유출이 가속화 됨
(업비트 > 바이낸스, 펍덱)
8. 가상자산을 빠르고 강하게 규제해야할 정도로 자본이 쏠리고 있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