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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국가별 비트코인 세금 수치 대한민국: 2027년부터 수익의 22%(국세 20%, 지방세 2%)를 과세할 예정이며, 공제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또한 매월 말 기준 해외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본: 현재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최대 55%의 누진세가 적용되나, 2026년 세제 개편을 통해 주식과 동일한 20% 분리과세 도입 및 3년간의 이월 결손금 공제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 보유 기간 1년 이하인 단기 수익은 10%~37%의 일반 소득세율을, 1년 초과 보유 시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의 우대 세율을 적용합니다. 독일: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면 수익이 얼마든 100% 비과세입니다.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연간 수익 1,000유로 미만까지 면세됩니다. 포르투갈: 365일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각 수익은 0%(면세)입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28%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국: 자본이득세(CGT)율이 최근 인상되어 기본 구간은 18%, 고소득 구간은 24%를 적용합니다. 연간 면제 한도는 3,000파운드입니다. 이탈리아: 2025년까지는 26%의 세율을 적용하며 기존 2,000유로 공제 혜택은 폐지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세율이 33%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본 이득의 50%만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연간 25만 달러 초과 수익에 대해 포함률이 2/3(약 66.7%)로 상향됩니다. 호주: 개인 소득세율(0%~45%)과 동일하게 과세되나, 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하면 세금 계산 시 50% 할인 혜택을 줍니다. 싱가포르·스위스: 개인 투자자의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0% 과세입니다. 스위스는 대신 주별로 0.05%~1% 수준의 부유세를 부과합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여 자본 이득, 소득, 재산세 모두 0%인 전면 비과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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