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하면 원금 몰수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881578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만 정부가 투자원금을 몰수하게 돼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원금을 몰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관련 내용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고 금융위는 해당 내용을 2단계 법에 반영할지를 따져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