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동의 안 해도 거래 못막아...한국은행 코인잔액 보고체계에 구멍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불러온 가상화폐 월별 잔액보고가 현행 법체계에서 사실상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전했다. 거래소가 고객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할 수 없어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이 같은 문제를 인정하고 잔액보고 관련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은이 이달 초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한 보고업무 편람 초안에는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는 이용자의 국내 가상화폐 보유잔액까지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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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