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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 “법대로 내년부터 과세”…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신고 준비 착수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을 받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대상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444406645421040&mediaCodeNo=257
“법대로 내년부터 과세”…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신고 준비 착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거래소 자료 확보와 과세 시스템 구축을 통해 2028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9일 세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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