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Count6850
1시간 전
<코인 과세 반발에…재경부 "20% 과세 감사해야"> 문정호 재정경제부 과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납세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최대 45%까지 세율을 부담해야하는데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20%만 과세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큰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들에겐 감사한 제도"라고 밝혔다. ... 문 과장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이나 현금 등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기타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양도소득과세를 하는 것을 과연 원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타소득으로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다양한 방식에 따른 소득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문 과장은 "금투세까지 과세가 되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가상자산 과세가 무리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금투세가 가상자산과세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대주주 지분,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은 과세를 하고 있으며 단지 '금투세'라는 이름으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6/05/07/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