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세금 폭탄’ 피하는 법[세테크] -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가상자산(코인) 투자 손실은 2027년 이후 과세 체계에서 과세 대상 수익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이월 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꿀팁: 2026년 말(12월 말) 이전에 보유한 코인을 모두 매도했다가 바로 다시 매수하면, 취득가액을 높여(취득가 리셋) 2027년 이후 발생할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되는데,
2027년 이전 손실은 세금 계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그래서 예전에 싸게 산 코인을 계속 들고 있으면,
나중에 팔 때 수익이 크게 잡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음.
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말 전에 한번 매도 후 재매수해서,
현재 가격으로 취득가액(매수 단가)을 리셋하는 전략
https://www.seoul.co.kr/news/plan/taxtech/2026/04/27/20260427500143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소득세 20%와 지방세 2%를 합친 22% 과세가 적용된다. 기사에서는 의제취득가액만 믿다 입증에 실패하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 전 전량 매도 후 재매수로 취득가를 리셋하고,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내역은 반드시 백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