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코인 스테이킹 맡긴 업체 파산...法 "별도 반환 불가, 파산절차 따라야"
✅ 법원에서 스테이킹을 맡긴 업체가 파산한 경우에 대해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B씨는 A사에 약 2023년 2~3월 4400 SOL(현가 약 6억원) 스테이킹
🟢B씨는 파산하자 SOL를 돌려달라고 반환청구 소송 제기(환취권 행사)
🟢A사는 이후 2024년 11월 파산선고
📂 가상자산은 물건과 유가증권이 아니다
🟢SOL는 물건이나 재물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이라고 봄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라고 정의
🟢민법상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 두 가지 요건 필요
🟢위 두가지 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SOL은 유가증권도 아니라고 판단
📂 그럼 대체 뭐길래 ?
🟢스테이킹 구조가 '혼장임치 유사 비전형계약'이라고 판단
🟢혼장임치란 여러 명의 임치인이 맡긴 물건을 수치인이 섞어서 보관했다가 반환할 때 동종·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계약
🟢은행에 고객이 금을 맡기거나, 금을 구매해서 보관하는 경우 등이 예시가 됨.
🟢법원은 SOL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임치계약이라 볼 수 없고 혼장임치와 유사한 계약이라고 판단
🟢법원은 B씨의 반환청구소송, 즉 환취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봄
🤔 결론
🟢법원은 솔라나의 처분권과 소유권이 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
🟢은행에 금을 맡긴 것과 달리 스테이킹 계약은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B씨는 솔라나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환취권 없음)
🟢B씨는 일반적인 파산채권자로 등록 후 법원이 A사의 모든 자산을 현금화 한 뒤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1/N로 배분시 참여
✍ 스테이킹 업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눈여겨 보실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B씨는 A사의 채권자가 아니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아야 하는데요. 23년 2월즈음이면 꽤나 수익이 나셨을 텐데, 안타깝네요. 스테이킹 업체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사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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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