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군사 정권은 온라인 사기 센터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들이는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암호화폐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종신형을 구형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CNA는 금요일, "온라인 사기 방지 법안" 초안이 "온라인 사기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력, 고문, 불법 체포 및 구금, 또는 잔혹 행위를 가하는 경우" 사형을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theblock.co/post/401468/myanmar-bill-proposes-death-penalty-for-scam-coercion-life-imprisonment-for-crypto-fraud-report

13
45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