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았지만, 어떤 역할했는지 몰라 무죄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7966
“북한 측의 보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되긴 했으나,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역할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특정한 역할을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B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물의 관리 상태와 소지 경위, 평소 활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