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를 목표로 하는 홍콩이 가상화폐 자문·운용 서비스까지 라이선스 체계로 편입하며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홍콩 금융서비스재무국(FSTB)과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가상화폐 자문 및 운용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기존 가상자산거래플랫폼(VATP)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에 이어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규제 체계를 구상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콩 당국은 “올해 1월 종료된 공개 협의에서 총 51건의 의견을 접수했고 시장 참여자와 협회, 법률, 금융기관 등 대부분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며 “규제 원칙은 동일 활동·동일 위험·동일 규제로 기존 전통 금융 체계와 최대한 정렬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홍콩은 가상화폐 자문 서비스 범위를 넓게 설정했다. 단순 투자 리포트나 매매 타이밍 추천뿐 아니라 카피트레이딩과 미러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