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맡겨서 불리면 이자 소득세 출처
스테이킹, 렌딩 :
대여 거래로 분류되어 수령 즉시 세금 발생
매년 22% 분리 과세
스테이킹, 렌딩 :
대여 거래로 분류되어 수령 즉시 세금 발생
매년 22% 분리 과세
에어드랍, 하드포크 :
증여자와 수증자 특정이 어려움
양도, 대여 성격 아니라 즉시 과세에 힘듬
취득가 0원으로 보고 매도 시점 세금 발생
매매와 동일하게 250만원 초과 22% 과세
에어드랍, 하드포크 :
증여자와 수증자 특정이 어려움
양도, 대여 성격 아니라 즉시 과세에 힘듬
취득가 0원으로 보고 매도 시점 세금 발생
매매와 동일하게 250만원 초과 22% 과세
*위 내용은 국세청이 창원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보고서 내용으로 확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