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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6월 7일 ( 저녁 ) 간추린 코인뉴스 [이더파이, 플룸과 RWA 볼트 공동 출시...$1억 단독 예치] 디파이 프로토콜 이더파이(ETHFI)가 규제 적격 실물자산(RWA)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 플룸(PLUME)과 RWA 볼트를 공동 출시하고, 해당 볼트에 1억 달러를 단독 투자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60억 달러(약 9조 1,800억원) 이상의 고객 예치금을 보유한 이더파이는 해당 볼트를 통해 일부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제공되던 기관급 실물자산 투자 기회를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제공한다. 즉 사용자들은 이더파이 앱 내에서 플룸 RWA 볼트를 통해 기관급 RWA 수익률에 접근할 수 있다. 해당 볼트는 플룸의 대표 상품이자 RWA 수익 프로토콜 네스트(Nest) 기반으로 출시되며, 초과담보 대출풀, AAA등급 CLO, 종합 채권시장 ETF 등을 포함한 구조화 수익 상품으로 정의된다. 볼트 내 자산은 총 10조 달러 이상의 운용자산(AUM)을 관리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제공한다. [1천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의무보고 대신 거래소가 관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일률적으로 의무 보고하는 대신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SBS 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거래소 대표들을 불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美 대형 은행들, 스테이블코인 대응해 예금 토큰 네트워크 구축 추진]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 및 스테이블코인 확장에 대응해 2027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예금 토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새 네트워크는 기존 결제망과 암호화폐 인프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은행들이 공동 소유한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 기업 클리어링 하우스(The Clearing House)가 운영을 맡는다. 매체는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보다 예금 토큰을 선호하는 이유는 예금 토큰이 단순히 블록체인이 적용된 은행 예금이기 때문이다. 규제 체계와 신용 위험 프로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수요가 충분하다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일부 은행들은 국가 간 결제 외에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크라켄 공동 CEO, 와이오밍 은행 $550만 인수 추진]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공동 최고경영자(CEO) 아준 세티(Arjun Sethi)가 미국 와이오밍주 은행 서밋내셔널뱅크(Summit National Bank)를 55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뱅크레그블로그(Bank Reg Blog)가 X를 통해 전했다. 이 은행은 모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번 인수는 파산법원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크라켄의 모회사 페이워드(Payward)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 하원 세입위, 암호화폐 과세 체계 수립 추진]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의 과세 시점, 일부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자본이득세 면제, 증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워시세일 규정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7개의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이르면 금요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그동안 하원 세입위원장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는 클래리티법(CLARITY) 논란 와중에도 과세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은 세입위원회가 주도하고 재무부 등도 참여했으며, 다음주 화요일 청문회를 앞두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백선희 의원, 빗썸 오지급 사태 예방 위한 개정안 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올해 초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잔고 불일치나 비정상적 대량 이전 등 이상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출처 : 코인니스 / Realtime Coin News/COINNESS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