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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재경부 "토큰화 주식, 가상자산 아닌 증권"...하반기 과세 가능성] 블루밍비트에 따르면 12일 재정경재부 관계자가 "현재로서는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라며 "금융위원회가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즉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매체는 "만일 금융위가 오는 7월로 예정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하위법규 개정안' 발표를 통해 토큰화 주식의 증권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세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https://coinness.com/news/1160234 기사보기: https://bloomingbit.io/feed/news/114091
[단독] 재경부 "토큰화 주식, 가상자산 아닌 증권"...하반기 과세 가능성
기재부 "토큰 주식, 가상자산 아닌 증권" 금융위 유권해석 나오면 과세 가능 세제 당국이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당장 올해부터 '토큰화 주식(토큰증권·ST)'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아닌 증권으로 보는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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