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은 블록 이어너(Block Earner)의 이전 고정 수익 디지털 자산 상품에 대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행법에 따라 해당 상품 제공에는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판결하며 7대 0 만장일치로 ASI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등법원은 Block Earner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Web3 Ventures Pty Ltd가 금융 투자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품을 제공했으며, 투자 수익이 기초 디지털 자산의 가치와 환율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파생상품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6월 17일자 법원 문서 에서 밝혔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 전원합의부로 돌아가 블록 이어너를 상대로 한 이전 연방법원 소송에서 발생한 벌금에 대한 ASIC의 항소를 심리하게 됩니다.
https://www.theblock.co/post/405048/australia-high-court-block-earner-crypto-yield-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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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