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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전
與박민규, '기업성과급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근로기준법 발의 최근 반도체 업계의 활황으로 주요 대기업의 성과금이 이슈가 된 만큼, 기업의 성과금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안 취지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지적이 일부 지역에서 제기돼 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한다해서 이렇게 받을 사람은 없겠지만, 성과급에 계속 터치를 하려는 모습인 것 같네요.
與박민규, '기업성과급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근로기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8일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동의 하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GMBLABS/12825/593964458202071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