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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BChoSN/27085/6246869335074868758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내년부터 코인 과세" 원문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