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비트 봉크 기사님은 법이 두럽지 않은가?
지난해 금융위에서 고발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소위 “가두리 펌핑*”으로 일컬어지는 수법입니다. 거래소의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되어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가두리펌핑)이 용이해집니다. 혐의자는 이를 이용해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손쉽게 해당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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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