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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과 가상화폐 시장 https://www.decenter.kr/article/20079484?ref=naverdc
특금법 시행령 개정과 가상화폐 시장 [디센터 기고] | Decenter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제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시장은 이제 법인과 금융회사의 참여가 확대되고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새로운 디지털금융 영역과 연결되면서 금융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적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건전성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규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가상화폐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이전되고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래된다. 이는 금융혁신의 기반이지만 동시에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앞으로의 규제는 단순히 범위를 확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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