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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금융위, “코인 시세조종 엄벌” …즉시 수사기관 신고도 가능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92330
금융위, "코인 시세조종 엄벌" …즉시 수사기관 신고도 가능 | 블록미디어
금융위, 조사업무규정 제정 예고 실시…7월19일 시행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코인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큰 틀에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와 비슷하지만 이상 거래를 금융당국에만 통보하도록 한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혐의가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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