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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doriworld/8529/6070940564028330933
-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개인지갑·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도 양도·대여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 - 연 250만원 공제, 초과분은 **지방세 포함 최대 22%**가 적용됨. - 국세청은 개인지갑 추적을 위해 거래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거래소 정보는 CARF 등을 통해 수집할 계획임. - 다만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보상 과세 기준은 아직 검토 중. 할말이 없네 이건...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