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오안내로 15억 청산당하고, 합의금은 20만원
1. 신용융자로 투자하고 있는데 장이 빠지며 반대매매 위기에 몰림
2. 먼저 고객센터에 전화해 반대매매(청산) 안나가는 담보 비율(120%)을 확인 받음
3. 고객센터에서 안내해 준 비율로 추가 입금하여 비율 맞춤
4. 다음날 보유 종목 5개 모두 강제 매도됨
5. 놀라서 고객센터 재확인 해보니 실제로는 담보비율이 140%였다고 함
6. 증권사에서는 오안내 과실 인정하고 보상안으로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제시
7. 이의를 제기하니 ‘그럼 100만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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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