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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 전
[속보] 주유소 실수로 휘발유 탱크에 경유 혼입…부산서 180대 피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70679
[속보] 주유소 실수로 휘발유 탱크에 경유 혼입…부산서 180대 피해
부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탱크에 경유가 잘못 섞이는 혼유 사고가 발생해 차량 180여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사하구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을 옮기던 중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잘못 주입했다. 다음 날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차량에서 이상 증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차주들이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주유소 측이 파악한 피해 차량은 약 180대다. 피해 차주들은 차량 정비 과정에서 혼유 사실을 확인했으며, 수리비로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석유사업법상 품질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짜석유로 판정될 경우 사업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가능하다.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가짜석유는 최대 1억원,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사하구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유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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