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1년 보유 암호화폐 비과세 폐지 검토
✅ 독일 재무부 초안이 2027년 이후 취득한 비트코인·이더리움의 보유기간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 주요 내용
🟢현재는 개인이 암호화폐를 12개월 넘게 보유하면 매각 차익이 대체로 비과세
🟢초안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 취득분의 매각 차익을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암호화폐 대출과 스테이킹 수익도 자본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 포함
🟢기존 보유분은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경과 규정 마련
🟢법안은 초기 정부 조율 단계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확정 법률이 아니라 재무부 초안 단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행될 경우 독일의 장기 보유 유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안 문구와 의회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독일 현지 보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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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