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상화폐 비자금' 한컴 회장에 징역 9년 구형…11월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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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넉넉하고 앞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공범들의 범행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자 다수가 일반인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아로와나테크의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마련한 9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차남 명의로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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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분 전